UPDATE. 2024-04-19 16:50 (금)
노인상대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
노인상대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8.04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상대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으로 서민침해범죄 척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함평경찰서(서장 이기옥)는 2013년 6월부터 9월 사이 함평군 관내에서 피해자 황○○(79)등 7명의 노인들에게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장애인, 영세민 등록을 해줄테니 우선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부터 현금 5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총 1,070,000원을 편취한 A씨(60)를7월 31일 검거, 8월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0년에도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되어 실형 10개월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고령의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내연녀의 주거에서 거주하며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자체나 복지단체에서는 복지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받게 해준다며 절대로 현금등을 요구하지 않고 마을회관이나 주거지에 현금을 요구하는 자가 방문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며 "경찰에서는 노인상대 사기, 중소상공인 상대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3대 악성 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