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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네비게이션 ‘무상’ 제공 미끼로 수억원대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의자 검거
블랙박스·네비게이션 ‘무상’ 제공 미끼로 수억원대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의자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7.2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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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는 24일 사용 중인 휴대전화요금 수개월분을 선불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차량용 블랙박스 또는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는 말로 유혹한 뒤, 수백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전국을 무대로 무려 31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6억5천만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편취한 방문판매업자 L씨를 검거 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는 “저희 회사 행사상품으로 블랙박스 또는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중인데,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미리 결제해주면, 추후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게끔 별정통신사의 통화요금 포인트를 제공해주겠다”라는 홍보전화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L씨와 블랙박스 구매계약을 한 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A씨는 2015년 5월 4일 위와 같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만큼 휴대전화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줄 알고 있었으나, 이전과 같이 통장에서 수개월동안 휴대전화 요금이 빠져나가는 등 L씨가 단 한차례도 휴대전화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통화요금 포인트를 제공해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수년전부터 유행 중인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판매 빙자 사기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판단하여 전국 수사기관에 확인한 결과,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L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15. 7. 15. 대구광역시 동구 일원에서 또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 중인 L씨를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경찰은 피해자들이 L씨로부터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휴대전화 선불 요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해주더라도, L씨는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L씨가 계약과 같이 별정통신사의 통화요금 포인트를 제공하여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주더라도 그 통화요금 포인트 요금은 기존 통신사의 요금보다 4배가량이 비싸 결과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들이 시중 거래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블랙박스 등을 구입한 꼴이 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L씨와 같은 범행수법의 방문판매사기범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범행 수법 외에도 ‘무료’ 제공 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변경해야한다”, “신용카드 조회를 해야한다.”라고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결제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며, ‘무료’, ‘공짜’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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