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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무행정
[기고문]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무행정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7.1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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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선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병역이행 공정성을 확대하고 의무자 편익 증진 방향으로 개선

최민선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2015년 을미(乙未)년이 어느새 절반이 지났다. 광주 시민들의 관심속에 치러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어느 덧 막을 내리고 있어 아쉽다. 반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점차 진정되고 있는 거 같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다. 여름이면 늘상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다시 한 번 주변을 살펴보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병무행정은 시대별 안보상황과 병역 환경 등에 맞추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병역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병무행정 제도가 몇가지 달라졌다. 하반기 달라진 병무행정을 소개하고자 하니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 등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가 시행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이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하게 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하게 된다.

두 번째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의무화된다. 예술‧체육요원제도 ’73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 소지자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계속 종사함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4주간 기초군사교육만 받으면 ‘병역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34개월 간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편입 이후 자유로운 활동으로 일반 국민은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해왔고, 이에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개선하였다. 사회적 취약 계층, 청소년 등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등 특기를 활용한 봉사 활동을 의무종사기간(34개월) 중 총 544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상향 조정된다. 6년제로 전환된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연령이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는 약학대학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동일 수업 연한의 의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27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다.

네 번째 국내외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가 허용된다.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28세까지 입영 연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 운영되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이다.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이 병무청은 2015년 하반기에도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자가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병무행정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 하나하나 헤아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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