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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량 인부의 안전은 어디로?
고소작업차량 인부의 안전은 어디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6.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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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바꿔버린 인부의 안전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일반화물자동차 유압크레인에 고소작업용 버킷을 설치하거나, 화물차 적재함의 폭(가로)을 넓히고, 하대높이(세로)를 높이는 수법으로 차량 불법구조변경한 국내 유수의 통신업체 A사, B사 등 117명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ㄱ씨(50) 등 8명, 자동차 검사소 책임자 ㄴ씨(50) 등 7명 포함 총 13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불법구조변경), 형법상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검거했다.

국내 유수의 통신업체 A, B사에서는 비용절감(1대 당 약 1,000 ~ 2,000만원, 산출근거 : 하단 사진 참조)을 위해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압크레인(수압으로 움직이는 크레인)이 장착된 화물자동차에 고소작업을 하기 위한 버킷(bucket, 크레인 끝에 설치된 고소작업용 양동이)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고소작업차량을 전국 각 사업소에 배정·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 12개 사업소에 불법구조변경된 선로보수용 고소작업차량 222대를 배정·운행하였고, B사는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고소작업차량 251대를 배정·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사의 경우 현재 관련자 소환, 수사진행 중에 있다.

A 통신업체는 불법구조변경·운행하여 22억원의 비용절감의 효과(1대 당 1,000만원, 222 × 1,000만원)를 얻었고,  B 통신업체는 251대의 불법구조변경·운행하여 25억원의 비용절감의 효과(251 × 1,000만원)을 얻었으며, ㈜○○기계항공은 그 대가로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량 적재함 폭(가로) 및 하대높이(세로)를 키우기 위해서는, 구조변경물의 결착 상태 및 운행 중 구조상 안전을 위하여 1급 자동차 정비업 허가가 있는 업체(이하 1급 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조변경 작업한 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해당 구조변경에 대해 작업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ㄱ씨는  1급 자동차 정비업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산구 장덕동 소재 ○○ 특장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량 적재함의 폭(가로)을 15 ~ 21cm 가량 넓히거나,  하대높이(세로)를 45cm에서 200cm로 155cm 가량 높이는 수법으로 차량 불법구조변경 한 후,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 1급 자동차 정비소 대표 ㄴ씨에게 1대 당 4만원을 건네고,  ○○ 1급 자동차 정비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구조변경 작업을 한 것처럼 꾸며진 허위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위 작업완료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89대의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위 불법구조변경된 화물자동차의 검사를 받을 때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 자동차 검사소 책임자 ㄷ씨 등 7명은 각 화물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불법구조변경된 사실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1대 당 10만원씩 수수하고, 자동차검사결과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했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ㄱ씨 등 7명은 1급 자동차 정비업자 ㄴ씨 등 2명과 공모하여
’13. 02 ~ ’14. 12까지 총 108대의 화물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 하였고, 위 108대의 화물자동차 소유주들은
불법구조변경된 사실을 알고 운행하여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

또한 1대 당 4만원 씩 받고 허위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해준 1급 자동차정비업자 2명을 배임수재 혐의, 돈을 주고 허위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 검거했다. 

경찰은 「부정부패 척결 특별단속계획 ‘생활밀착형 교통안전비리’」관련 외근활동 중 일반화물자동차 소유자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등과 공모하여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구조변경하고 있다는 첩보입수하여 내사착수 했다.

경찰은 광주시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진행하여 이와 같은 불법구조변경 혐의 자동차관리법위반사범 108명을 검거했다. 

수사진행과정에서, 국내 유수의 통신업체 A사의 선로보수용 고소작업 차량의 자동차제원표를 확인해본 바, 불법으로 고소작업용 버킷을 설치한 사실을 추가 포착하였으며, 6개월에 걸친 수사 진행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범 132명을 검거하고, 총 581대의 불법구조변경된 차량 확인하여 모두 탈거(脫去) 등 원상복구조치 진행 중에 있다.

또한, B 통신업체의 선로보수용 고소작업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량 불법구조변경하여 배정·운행한 사실 포착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고소작업차량에 만연한 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갈 방침이다.

이로써 경찰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아울러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며 달릴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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