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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 메르스(MERS) 허위신고자 구속영장 신청
전남 영광경찰, 메르스(MERS) 허위신고자 구속영장 신청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6.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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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는 메르스 관련 허위신고자를 검거,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광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자는 지난 9일 오후 11시경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후 6월 7일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전북도청 보건의료과로 전화 신고 접수 했다.

이후 신고접수 내용이 고창보건소로 통보되어 감염여부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신고자는 방문거부 의사를 피력하면서 자택 주소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다.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영광읍으로 소재를 확인, 주변 검문검색 등 탐문수사를 통해 10일 오전 9시 50분 경 영광읍 소재 빵집 앞에서 신고자를 찾아, 영광 보건소로의 감염여부 진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했다.

이후 영광보건소의 감염검사 결과 단순 감기 증상으로 밝혀졌다.

허위신고자는 또한 지난 6월 3일 오전 11 시경 영광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바레인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였다”며 허위신고를 했으며, 주거도 일정치 않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수배가 된 자로서 고창보건소 및 영광보건소의 감염병예방관리 업무 처리규정 상 감염자 치료 및 입원 또는 격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광경찰서에서는 향후 메르스 감염사실도 없으면서 허위신고하여 공무를 방해하거나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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