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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소개비 등 편취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구속
선원 소개비 등 편취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6.0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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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2015년 상반기 '해⋅수산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특별단속 활동을 펼쳐 선원들을 모집해 숙박비, 술값 등을 대여해 주고 신안, 영광군 일원 어선에 소개해 소개비를 편취한 직업소개소 운영자 A씨(61)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준 소개소 관련자 2명과 염전 및 새우잡이 어선에 근로자를 소개해 준 무등록 소개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경 동일한 수법으로 구속되어 12월 말경 복역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또 다시 관할관청에 등록없이 소개해 소개비를 편취하다가, 단속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소개행위를 하여 3,5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편취했다

목포경찰서에서는 선원들과 염전근로자들의 인권유린행위는 이와같은 무등록 소개업자들이 구직자인 선원들과 염전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한 후 소개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유사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해⋅수산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특별단속기간을 2015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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