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21일 오후 8시경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목적으로 여수시 교육지원청 2명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 점검을 통해 00초등학교에서 불과 143m 떨어진 곳에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 업소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성매매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 와서 이에 대한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여수경찰서는 해당 휴게텔이 위치한 건물주에게도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성매매 단속 사실을 통지해 임대계약 해지 및 성매매 영업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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