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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휴게텔 위장 불법 성매매 업소 적발
초등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휴게텔 위장 불법 성매매 업소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5.2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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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21일 오후 8시경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목적으로 여수시 교육지원청 2명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 점검을 통해 00초등학교에서 불과 143m 떨어진 곳에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날 단속된 업소는 칸막이로 구분된 객실 5개를 설치 샤워시설 등을 갖춰놓고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업주는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절반인 5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소 내의 여성 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업소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성매매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 와서 이에 대한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여수경찰서는 해당 휴게텔이 위치한 건물주에게도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성매매 단속 사실을 통지해 임대계약 해지 및 성매매 영업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수경찰서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과 동시에 불법업소 업종 전환 및 자진 철거 등 청소년의 탈선 ․ 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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