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시민등산학교 행사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시청에서 3년간 2억원 상당의 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실제로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개최하고 마치 각 거래처 및 강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작성하여 회계장부 조작한 후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는 속칭 ‘가장거래(假裝去來)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광주시 보조금 1억2천만원을 유용한 광주산악연맹 前 회장 A○○(58), 전무이사 B○○(52), 사무차장 C○○(45) 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광주산악연맹 前 회장 A○○, 전무이사 B○○ 등 3명은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광주산악연맹에서 주최한 시민등산학교·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광주시청 체육진흥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시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위 지원금은 광주시민들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하여 광주시청에서 시보조금을 지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A○○, B○○ 등 3명은 광주시청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지원한 시보조금 2억원 중,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경우 당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보다 대회의 규모를 축소하여 집행하고, ▲시민등산학교 행사의 경우
실제 행사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 시민들을 전혀 모집하지 않는 등, 전혀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집행을 하지 않는 시보조금에 대해 각 거래처 및 강사 23명에게 장비비, 강의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이를 다시 전무이사 B○○ 명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는 속칭 ‘가장거래(假裝去來)’ 수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51회에 걸쳐 시보조금 1억2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돌려받은 1억2천만원은 상근직원 인건비, 식비 등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B○○ 등 광주산악연맹 임원 3명은 광주산악연맹이 사단법인으로 각종 후원금,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데, 상근직원 2명의 월 고정급여를 지급해야하고, 신년하례식 등의 연맹 자체행사가 많아 그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와 같이 전무이사 B○○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시보조금을 다시 광주산악연맹 계좌에 입금하면서, 마치 각 회원들이 후원금 형식으로 기부를 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