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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이용 고의 교통사고 내고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수입차량 이용 고의 교통사고 내고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5.0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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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회에 걸쳐 3억2천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한 일당 38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2010년경부터 고향 친구, 사회선후배 등 지인들과 짜고 광주, 전남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수입차량 등을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하여 이모씨(34)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22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범행 가담사실이 추가 확인된 16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적용법조 : 사기(형법 제 347조 1항) 10년↓ 2,000만원 ↓)

피의자들은 외제 중고차에 튜닝을 하고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차량, 가해차량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20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미수선 수리대금으로 3억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시간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심야시간대 사고를 일으켰으며, 수입차량과 튜닝차량의 경우 부품 조달 및 튜닝 비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선수리비 : 수리비와 부품교체비 등을 추정하여 차량 수리하기 전에 지급하는 보험금)

또한, 피의자들은 자기들끼리 짜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 단독 운행 차량 또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일명 동승자 끼워넣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의 교통사고가 자칫 형 교통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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