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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배달을 이용한 불법 성매매 영업 ‘티켓다방’ 적발
‘차’배달을 이용한 불법 성매매 영업 ‘티켓다방’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4.2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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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20일 오후 4시40분경 여수시 모텔 등지로 차 배달을 간 후 일명‘티켓’을 끊어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봉산동 소재 다방 여종업원 Y씨와 성매수남 K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날 단속된 여종업원은 모텔 등으로 차배달을 나간 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즉석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이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다방 업주 등에 대해서도 여종업원에 대한 성매매 알선․강요나 이익금 배분 등 불법영업 혐의 입증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여수경찰은 ‘다방(휴게음식점)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위장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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