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16일 오후 9시경 주택가 원룸 방 3개(일명 오피방)를 임대하여 성매매 여성을 상주시켜 놓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L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 오피스텔 주변에는 불과 6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주변 원룸 단지․주택 등이 위치해 있었으나, 해당 건물주는 물론 오피스텔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조차 같은 건물 내에 이러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수경찰은 업주 L씨가 있던 오피스텔 내에서 성매매 영업 장부로 의심되는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깊숙이 파고든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수집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주일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