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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금지된 점수보관증 이용, 불법 환전영업 한 사행성게임장 단속
현행법상 금지된 점수보관증 이용, 불법 환전영업 한 사행성게임장 단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4.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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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6일 서부권 합동단속팀 편성(지방청‧목포서 등 13명)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A게임장에 대하여 현행법상 금지된 점수보관증을 이용, 불법 환전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업주 임○○(41)를 검거하고, 게임기 90대(시가 5천만원 상당), 현금 500여만 원 등 환전이용 물품 일체를 압수하였다. ( 서부권 합동단속팀 : 지방청 주관 경찰서단속반 동원, 단속 투명‧효율성 제고)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업소에서 발행한 멤버쉽카드(점수보관증)를 손님이 업주에게 제시하면 게임장 베란다, 화장실 등 업소내부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남경찰은 4. 1. ~ 5. 31.(2개월) 間 서민경제 침해사범의 주범인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생활주변 불편‧불안요소를 바로잡아 생활 속의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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