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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상당 부당이익 취한'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업주 검거
'10억원 상당 부당이익 취한'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업주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4.0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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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용봉·두암·하남·첨단지구 유흥가 일대 장악,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4월까지 광주 용봉·두암·하남·첨단지구 유흥가 일대를 장악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광주권 조직폭력배 이○○(38) 등 조직폭력배 4명과 J게임랜드 업주 김○○(51)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7명
, J게임랜드 바지사장 한○○(58) 등 오락실 관련자 9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실업주 김○○과 짜고, 바지사장 한○○에게 경찰 조사 시 실업주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토록 시킨, 변호사 최○○(42) 등 3명을 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한 경찰관 김○○(50)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검거했다. 그리하여 1년여에 걸친 불법 사행성게임장 수사 끝에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업주 및 변호사 등 관련자 108명을 검거하고, 그 중 용봉지구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광주권 조직폭력배 이○○ 등 12명을 구속(조직폭력배 2, 업주 6, 환전상 3, 경찰관 1)했다.

또한 변호사 최○○, 업주 김○○과 공모하여 바지사장 한○○에게 경찰 조사 시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토록 교사한 업주 이○○ 등 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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