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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이제 등기로 받는다”
“주민등록증 이제 등기로 받는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09.10.12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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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수수료 3,000원 납부하면 원하는 곳에서 받게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등기로 받아볼수 있게 됐다.

서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등기로 전해주는 프리미엄등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발급신청을 본인만 할 수 있고 발급 후 직접 찾으로 가야하는 등 직장인이나 학생 등 평상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민들은 많은 번거로움이 따랐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과 9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서구도 지난 2일부터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서비스 시행에 나선 것!

앞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택배료 3,000원을 납부하면 집이나 직장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증 프리미엄등기서비스 도입으로 2주 정도 걸리던 주민등록증 수령기간이 5일 이상 단축되게 됐다.

또한,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을 위해 두 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도 없어지게 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등기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의 원스톱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표의 도로명주소로 기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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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2009-10-12 20:21:3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