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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소지·판매한 일당 검거
마약 투약·소지·판매한 일당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3.0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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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마약수사대는 경남지역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판매한 피의자 J씨(49)등 5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했다.

피의자 J모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30분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 소재 착한 쭈구미 앞 노상에서 같은 공범 K씨(57)에게 필로폰 0.7그람을 현금 40만원에 매도한 후, 또 다른 필로폰 매수자에게 가던 중 현장에서 수사관에게 검거되었고, 자신이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 뒷좌석 가방 안에 필로폰 8.7그람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피의자 L모씨(39)는 필로폰 매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도피·은신생활을 하던 중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되었는데, 대마 0.77그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N모씨(32) 등 2명은 2014년 11월 7일 오후 7시경 중국 길림성 북대 엔텐아파트에서 N모씨가 가져온 필로폰 0.1그람을 은박지에 쌓아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 가열시켜 나오는 증기를 빨대로 2회 흡입, 투약한 혐의로 ’14. 11.16. 중국 공안에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15일 구류처분을 받고, 중국 주선양 총영사관으로부터 강제 추방된 자로 국내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혐의사실 확인 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행 목적으로 해외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입국이후 다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로폰 매매·투약사범 및 공급 상선에 대해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외국여행 중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홍보·계몽하고, 상습 우범자에 대해서는 계속 세밀하게 동향을 파악하여 마약범죄 없는 청정 전남치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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