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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평생교육원대표 ․ 병원관계자·사업체 대표 등 117명 검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평생교육원대표 ․ 병원관계자·사업체 대표 등 117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3.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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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출석부 및 교육시간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훈련 비용 편취한 평생교육원대표 ․ 병원관계자·사업체 대표 등 117명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원 대표 A某씨(46) 및 병원관계자 B某씨(46), 사업체 대표 C某씨(53)등 117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교육원 대표와 사업주 간의 상호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를 상대로 ‘고객 만족과정 서비스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출석부 및 교육시간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 훈련비용 5억여원을 편취했다.

K평생교육원 대표 D某씨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위탁사업장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는 점을 알고, 지인들의 소개로 위탁훈련 계약을 하거나 모집브로커 E某씨․F某씨 등 2명으로 하여금 고용보험에 가입된 위탁사업장을 모집하게 하여 100여개 업체 소속 근로자 수천 명을 수강생으로 모집했다.

D某씨등은 모집행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모집브로커들에게 훈련비에 대한 60%상당을 영업수당으로 지불 했다.

진희섭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할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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