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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37명) 검거
동창생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37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3.0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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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동창생 카페에서 22만여명 개인정보 수집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지능범죄수사대는 초·중학교 동창생을 가장하여 18,000여명에게 주간지를 구독케 하고 15억여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37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동창회 인터넷 카페 7,000여개에 접속, 22만여명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전화를 걸어 초·중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접근하여, 그 중 18,000여명에게 시사주간지를 구독하게 하고 1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부천·부평에 콜센터 3개소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7∼15명씩 32명, 개인정보 수집담당 2명, 지사장 2명, 총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담당이 동창생 인터넷 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면,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걸어 동창생인 것처럼 접근, 시사주간지 구독을 부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등 관리직들은 40대 후반에서 60대의 여성 텔레마케터들을 모집한 후, 책상에 매뉴얼을 작성, 비치해 놓는 등 범행요령을 수시로 교육시켜 왔으며, 1건의 계약을 성공시킬 때마다 65,000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텔레마케터들의 실적경쟁을 유도하여 왔다.

기망수법은, “아들이 잡지사 기자로 어렵게 취직이 되었는데, 주간지 구독실적이 있어야 정식기자로 채용된다”, “다른 친구 ○○도 봐 주고 있는데 친구도 구독을 부탁한다”며 아들의 어려움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50대 남성들로, 수십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초·중학교 동창생들이 자식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데다가 1년 동안의 구독료가 18만원∼20여만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최근의 보이스 피싱의 수법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접근해 오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하고, ▲ 동창생이나 지인들의 입금요구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 입금시 범죄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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