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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인터넷 로또 당첨 사기 및 중국 불법환전업자 등 8명 검거
광주경찰, 인터넷 로또 당첨 사기 및 중국 불법환전업자 등 8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11.1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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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은행 이벤트 빙자, 무료 인터넷 로또복권 제공 미끼로 고의 당첨시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지난해 8월경부터 12월말 사이 일본 호스팅업체에 불법로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중국 청도에 운영 본사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유명 은행 또는 카드사를 사칭하여 로또 10장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사이트로 유인한 후, 고의로 로또 1~3등과 고급 외제승용차 등 경품 이벤트에 당첨 시킨 후 당첨금 및 경품 이벤트 수령을 위한 제세공과금, 운송비 등 명목으로 기○○(52) 등 37명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오○○(33) 와 중국 청도에서 편취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준 무등록 환전업자 김○○(45) 등 2명, 피의자들에게 법인 및 개인 계좌를 양도한 이○○(3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도피한 같은 로또 운영자 박○○(35)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하는 등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또 사이트 운영자인 오○○ 등 3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유명 은행 등을 사칭하여 이벤트라며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정부에서 승인받은 복권판매사이트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명 30여개를 수시로 변경(유니벌스, 유니온, 밀러온, 그랜드, 유네스코, 월드로또 등)하여 사용하며 판매 약관, 당첨금 구조, 당첨자 인터뷰 등을 게시하여 마치 정상적인 로또 판매 사이트인양 피해자들을 속였다.

복권위원회 지정 ㈜나눔로또에서 운영하는 정상정인 로또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추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피의자들은 '매일 09:00부터 21:00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24회를 추첨하여 1등 당첨자 하루평균 40명, 평균 당첨금액 1억 1,200만원'이라며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당첨확률이 높은 것처럼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실제 로또 추첨없이 임의대로 로또 및 경품이벤트에 동시 당첨시킨 후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당첨금 수령을 하려면 등급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예치금 30만원을 대포통장에 입금케하여 편취했다.(※ 에메랄드~새싹 등급까지 6등급으로 구분)

이후 당첨금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제세 공과금 22%를 납부토록 한 후 대포통장으로 재차 입금받아 편취했다.

또한 당첨금의 제세공과금을 편취한 후 당첨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경품 이벤트에도 당첨되었으므로 경품(차량, 해외여행, TV, 골드바 등) 가격의 일부를 제세금과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제경비를 납부하여야 당첨금과 함께 지급이 가능하다며 경품 금액의 일부를 재차 입금받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1,114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함께 검거된 중국 청도 소재 환전업자 김○○는 로또 사기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동기간 3억7천만원 상당을 불법환전하였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 건 피해자 이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미검 피의자들의 추적, 검거에 주력하는 있다. 특정 이벤트를 빙자하여 재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SNS문자에 대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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