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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자금으로 흥청 망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3명 검거
'불법비자금으로 흥청 망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3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10.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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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광주권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인 골재채취업체 현장소장과 공모하여 인건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한 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년간 불법자금 9억원을 조성, 유흥비·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명목으로 4억원을 부정사용한 A건설회사 현장소장 최○○(49), 공무과장 최○○(47) 및 공무과 대리 장○○(42) 등 3명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등 3명은 지난2003년 02월부터 2009년 02월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발주하고 A건설회사에서 시공한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전남 나주 승천동에서 광주 북구 용전동까지의 영산강 유역,총 37km) 공사현장에서 각 현장소장, 공무과장, 공무팀 대리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공사 일보작성, 공정보고서 작성, 하도급 계약, 도급 기성금 청구 및 수령, 설계변경, 계약 변경 등 A건설회사를 위하여 영산강 · 황룡강 치수대책사업 공사현장을 일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인 골재채취업체 B개발 현장소장 정○○ 등과 인건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한 후, 장○○의 차명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불법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공모했다.

하청업체 B개발 현장소장 정○○이 하도급 공사를 하고 A건설회사본사에 기성금을 청구할 때,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B개발 현장소장 정○○의 동생 정○○(52) 등 7명을 마치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증빙서류 작성하는 등 매월 1인당 200만원씩, 총 1,4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

A건설회사 본사에서 서류심사 후 하청업체에 기성금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주면, 이를 공무과 대리 장○○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3년 2월 경부터 2008년 12월까지 6년간 9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조성했다.

또, 2007년 09월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S유흥주점에서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유흥비 1,000만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 02월부터 2009년 01월까지 103회에 걸쳐 9,700만원 상당을 업무상횡령하고, 2004년 11월 29일 A건설회사 토목팀장 김○○(52)에게 개인신용카드대금 결제해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3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38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여 업무상 배임하는 등, 2003년 2월부터 ’09년 2월까지 341회에 걸쳐 A건설회사 공사대금 4억원을 부정사용했다.

광주청 광역수사대는 광주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사현장 내부유실행위,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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