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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과시와 공갈·협박으로 지역서민을 괴롭혀온 '동네조폭'구속
전과 과시와 공갈·협박으로 지역서민을 괴롭혀온 '동네조폭'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10.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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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건 피해 소액임에도 근린생활권 피해자, 증인 보호를 위해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무안경찰서는 17일 과거 조폭행동대장 전력을 과시하며 지역 서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 공갈, 협박을 일삼아온 동네조폭 A씨를 구속하였다.

前 연합새마을파 행동대원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초 양파재배 농민에게 접근하여 미수 양파대금 2,200만원을 받아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금2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약속의 이행도 반환도 하지 않고, 7월중순경 상가 업주에게는 차량사고 보험관련 돈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돈을 주지 않는다며 폭행하여 금 100만원을 받아 갈취했다.

또,  A씨는 8월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한 여성에게 아울렛 매장을 운영한다며 재력 과시하며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빌린 후 룸싸롱 등에서 159만원 상당을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조폭 두목인데 우리 애들 풀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바 있다. 

A씨는 군생활체육회 이사직을 맡으면서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도민체전 출전선수들 훈련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 400만원도 임의로 유용한 후 정산을 거부하였다.

A씨는 평소에는 군생활체육회 이사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건실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채무의 이행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협박하며 그 본색을 드러냈으나, 그의 조폭전력을 알게되면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다.

※ 연합새마을파: 1999년 3월 목포새마을파와 무안, 신안 출신의 폭력배가 결성한 범죄단체로서 수도권 등지에서 활동
특히,A씨의 경우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협박을 하는 기존의 폭력배들과는 달리 금품을 교부 받은뒤에 채무의 이행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조폭 전과를 운운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소액이어 단순한 민사사안으로 판단한 피해자들 스스로가 단념케 하였다.

경찰은 피해진술 확보를 위해 A씨의 한 때 사회․경제 활동지였던 제주도, 광주 등까지 진출하여 첩보와 진술을 수집하는 광역수사 활동을 해왔다.

일부 참고인의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형사들과 핫라인 구성 하였으며, 피해자 영업장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한편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범행구증과 보복가능성에 대한 소명으로 구속이 가능토록 하였다.

씨가 구속된 이후, 추가 제보된 동네술집 등에서의 동일수법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피해업소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경미한 불법이 드러난 경우 검찰, 군청과 협의해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박태준 수사과장은 “조직폭력배나, 해결사등 사칭하는 범법자들에게는 범행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익명의 전화 한 통화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시 비밀리에 신속하게 수사후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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