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20일 일명‘스카이엔젤’(시가 대당 200만원)게임물을 설치·운영 중인 북구 두암동 소재와 광산구 월계동 소재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동시에 단속하여, 개·변조된 위법사항을 확인 후 업주 등 7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2억 8천만원 상당의 게임기 140대와 현금 390만원을 압수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 질서계는 신종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을 증대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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