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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소 팔고 집 헐어 건강보험료 내는 일 없기를>
[기고문] <소 팔고 집 헐어 건강보험료 내는 일 없기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4.09.2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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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명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 팔아 납세하고 집 헐어 땔감하며
내년에 굶을 일은 생각지도 못하네
흰 옷 입은 관음 선인이 불당에 천연스레 앉아 있네.

방희명 교수 (남부대)

이 시구는 약 1000년 전 중국에서 긴 흉년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과도한 세금까지 부과되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소동파 시인의 글이라고 한다.

국가는 항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명분을 얻기 위하여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조세 저항이 없다. 이러한 기준이 무너지면 소 팔아 납부하는 일이 오늘 날에도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는 쪽에서 납부를 하는 쪽을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깨끗한 옷을 입은 관음선인이라고 착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금뿐만 아니라, 매월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는 세금이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는 다이어트,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듯, 모든 국민이 갈수록 건강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우수한 제도이고 좋은 보험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외국에 살다오거나 다녀온 사람들은 더욱 더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을 찾는 민원인들 중에는“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민원제기 사례는 다양하지만 특히,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오르고, 재산과표와 자동차세액 과표가 인상되었다고 오르고, 대출 받아 땅 사고 차 샀더니 올랐다고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집과 땅이 있다고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당연히 체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 아파도 체납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소를 팔고 집을 헐어 건강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다.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할 당시인 1989년에는 낮은 소득파악율로 인하여 부동산, 동산, 가입자 수 등 다원화된 부과체계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소득파악율이 92% 수준인 현재에도 25년 전 당시의 부과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까? 이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소득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개선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장기보험인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료 부담과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보험료 체납자가 줄고 납부자가 늘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향상되어 행복한 국민들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당장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활발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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