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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기고]소득보험료를 내야하는 이유
[[기획]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기고]소득보험료를 내야하는 이유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07.2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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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문제가 비단 세월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정, 한 조직, 한 국가의 선원이자 선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배의 제대로 된 선장이고 선원이었는지,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자기 일의 기본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연재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행의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정도를 벗어난 진료비 청구ㆍ지급 체계'로는 보장성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건강보험이 위기를 맞게 된다면, 우리 그 책임과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2001년 재정파탄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받았고 현재에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문제는 '보험료의 부담수준', '보험혜택(급여)의 내용과 범위',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상하는 의료수가'등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중핵에 해당합니다.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은 가입을 강제하되, 보험의 원리와 사회연대성을 바탕으로 보험 당사자 간 '자치, 자율'의 정신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자와 가입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료를 결정하고, 보험자는 부담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공급자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문제는 1)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혜택(급여)을 받는 가입자인 국민, 2)가입자인 국민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의료인, 3)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가입자를 대리하여 보험재정을 관리운영하며,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 4)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보건복지부) 등

이들 4자가 어떻게 하면 '자치와 자율의 원리'에 따라 상호 소통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성'과 '효율성'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관리운영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를 구조하기 위해 가라앉고 있는 배와 함께한 스승이 있었고, 또 차가운 바닷물에 밤낮으로 뛰어든 잠수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우리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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