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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치매노인 실종, 배회감지기로 예방하세요.
[기고문]치매노인 실종, 배회감지기로 예방하세요.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4.06.1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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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사 정선하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사 정선하
지난 4월 13일 80대 치매노인이 실종되었는데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고 있어 신고 10분 만에 발견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흥지역에서는 매년 치매질환자 실종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배회감지기 착용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배회감지기는 치매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어버린 어르신의 위치정보를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에게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감지기는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호출기 형태의 장비로, 치매노인의 보호자, 112상황실 연락처 정보가 담겨져 있어 실종상황 발생시 보호자가 배회정보기 번호로 전화를 걸면 문자로 위치정보가 나타나고, 그 위치정보를 클릭하면 핸드폰에 지도가 나타나면서 실종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용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은 사람인데, 등급을 받음과 동시에 복지용구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의료기구상)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월 3,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의료기구상에 의하면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도 기기값 약 25만원을 지불하고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실종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발신통화를 했을 때만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데 비해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이동경로 파악에도 용이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이 기기가 널리 보급되어,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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