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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사회적기업 ‘주특기’ 살려 약자 돕는다
광산구 사회적기업 ‘주특기’ 살려 약자 돕는다
  • 최호진 기자
  • 승인 2014.03.2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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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사업 아이템으로 무국적 외국인 자녀 지원

 광주 광산구의 12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 외국인 주민의 무국적 자녀 돕기에 나선다. 이들 사회적기업들은 27일 오후 3시 광산구 협동조합의 집에서 광산구와 ‘사회적기업 지원약정 체결’을 맺고, 약정에 명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결의했다.

사회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업무 특성에 맞는 지원을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에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곳은 무국적 상태의 외국인 영유아 자녀 10여 명을 돌보고 있다. 외국인 자녀들의 국적이 없는 것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기준 때문.

예를 들어 속지주의 국가의 외국인들이 속인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국적 부여가 모호해진다.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국가는 외국(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을, 속인주의 국가는 속지주의 국가 사람이 낳은 자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가 돌보는 아이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보육서비스, 병원 진료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의 12개 사회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으로 무국적 아이들을 도울 방침이다. 실내환경 개선 사업단 (주)에어존은 센터 청소와 가전제품 보수를, 빛고을두레협동조합은 저장음식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사회적기업들은 유아 신체발달 프로그램, 천연비누와 화장품, 산후도우미 파견, 금전기부 등을 각각 맡아 추진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연대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들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구체적인 도움을 주도록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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