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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정부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기고문]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정부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4.03.0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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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치과원장
이영석치과원장

담배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속에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전격 의결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되며 공단의 ‘담배소송’을 전폭 지지한다.

담배에는 4,800여종의 독성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의 연구 결과,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남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췌장암은 3.6배나 높고 여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은 2.9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 등 35개 질환의 진료비로 연간 1조7천억 원(2011년 기준) 지출된 것으로 공단의 빅테이터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국민들이 내는 1개월치의 건강보험료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자의 1/2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 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1조원 규모의 상급병실료와 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할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을 추가재정 투입없이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본인들이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또한 흡연자들이 담배 한 갑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연간 1조7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800여 건의 개인소송이 패소하자 주정부가 담배소송에 나서 1998년 49개 주(州)정부와 4개 담배회사 간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2013년 5월 온타리오주(州)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

담배를 통해 1년에 약 6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정부로써는 썩 반가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부는 세수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명시된(“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롭고 외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하며, 의료급여대상자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소송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규제 기본협약(FCTC)’은 “각 당사국은 협약(담배통제)과 관련된 형사 및 민사소송 등에 별도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소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당연한 의무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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