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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복지의 꽃,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시급하다
[독자기고]복지의 꽃,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시급하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3.10.0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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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미 (사)새벽요양보호사협의회장

서상미 (사)새벽요양보호사협의회장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되어,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요양보호사제도를 2008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만 해도 약 6만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으며 현재 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재가센터에서 약 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관장에게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인권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2년 (사) 새벽요양보호사 협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교대 12시간 근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요양사들의 한 달 급여 평균은 120만원선이며 시설이 아닌 재가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시간당6,500 월평균임금은 82만원 정도였다.

또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42%, 재가급여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24%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신청을 해도 갱년기 여성 질병이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개인이 해결하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시설들이 마구 난립하고 있지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며 “복지수급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요양보호사들의 복지나 인권 문제는 뒷전이다”고 지적했다.

“돌봐야 하는 노인의 수는 한정돼 있지만 기관이 난립돼 있어 경쟁이 시설간 치열하다”며 “경쟁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부담을 온전히 요양보호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요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인권을 우선시 하다 보니 그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갈수록 노인인구 증가로 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때에 요양보호사들의 기본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의 기본적인 복지후생을 점검하고 (최소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그리고 산재부분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그들의 인권과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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