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쌀통속에 넣어둔 현금 500만원을 절취한 50대 김모(54)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동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천씨와 동거를 하던 중 지난 8월 14일 애인 천모씨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받아 그중 500만원을 쌀통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천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현금 500만원을 훔쳤다.
경찰은 사건발행 후 사라진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천씨에게 전화로 유인하도록 해 범행사실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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