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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장애인복지관 위탁자 선정 논란 조속 해결 시급
동구 장애인복지관 위탁자 선정 논란 조속 해결 시급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3.06.1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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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절차상 문제없다”.. 무등복지원, 운영에 강한 의지 밝혀
업체 재선정 가능해 보이지 않아.. 선정 장기화시 주민 이용 불편 ‘불 보듯’ 뻔해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무등복지원이 선정 된 것을 두고 전 대표이사 문제와 새로운 관장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일며 장기화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중앙통신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올 해 7월 개관 예정인 동구 장애인 복지관 수탁자 선정을 지난달 공고를 통해 공모를 실시해 무등복지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나 탈락한 일부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점화됐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답하고, “다만 이번 사건의 쟁점이 위탁운영법인 선정과정에서 무등복지원 전 대표이사의 범법행위를 인지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경찰이 내사중인 내용을 내정자나 심사위원들, 구청 직원들이 알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또한 알면서 무리 할 사람은 없을 것”라고 반문하면서, “지나친 흠집내기식 발언 같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무등복지원 관계자는 “전 대표이사의 용서 받지 못할 개인적 범법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온 보람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한탄하고 “하지만 전 법인대표의 치부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상적 공모에 의해 선정되었으니 만큼 투명경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심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번 선정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번 이의 신청 역시 참여 단체 간의 당사자주의에 대한 개념이해의 잘못이 사건을 더 키우는 것 같다”며 “일부 탈락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들을 알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고 반문하고, “선정이후 불거진 법인대표의 범법행위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관장선임 문제를 위탁업체 선정에 구청장을 개입 시켜 정치 이슈화 하려는 의도는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추정원칙과 공고의 위탁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에 관해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정을 취소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혀 업체의 재선정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동구 공고의 제외대상 기준은 ‘타법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 동구 및 타 지역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수탁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과 각종 위반으로 형을 받은 대표자는 신청불가’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청불가 제외대상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 해임 된 전 대표이사의 유죄 확정판결은 상당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을 기다려온 지역민들은 사태가 장기화 되면 내달 개관이 무기한 연기돼 이용을 기다려온 지역민에게 불편을 줄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직업재활실, 정보화 교실, 자원봉사실 등을 갖추고 직원 20명으로 3년간 민간에 위탁운영 되며, 위탁운영법인(단체)은 장애인복지관 연간지원 운영보조금 외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사업운영비로 년 5천만 원 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만이 지정 가능하다.

이번 선정 심사는 수탁운영 신청법인의 사업 계획 등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총점 105점(공신력 30, 사업수행능력 35, 재정능력 35, 협력관계 5)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 평균 최고점수의 법인(단체)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심사에 의해 무등복지원이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되었으나, 대표이사의 후원금 착복(업무상 배임 등)과 법인재산의 임대료 착복 등이 들어나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무등복지원은 이미 문제가 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일부에서 우려되는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문제를 해결 해 나갈 방안을 구상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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