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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 최호진 기자
  • 승인 2013.05.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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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기준 월 보수 110→130만원으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알리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지원 기준 중 하나인 월평균 보수의 금액이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지원 내용을 알리고 있다.

광산구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사회보험 가입을 홍보해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래 일자리정책팀장은 “광산구에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1만9,800개에 달하고, 사회보험 기준 완화로 4만8,500여명의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민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정보연계 센터 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에서 발표한 ‘2013 시정주요통계’에 따르면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9만5천여 개소에서 총 21만3,647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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