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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도 전 광주북구의원, 전남대서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김병도 전 광주북구의원, 전남대서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2.08.2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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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영향요인 요구’ 논문 발표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병도 전 광주북구의회 의원이 최근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영향요인 요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전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김병도 전 의원
김병도 전 의원은 27일, “본 논문은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2008년 이후 새로 개정된 법령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정비 결정 영향 요인에 대해 양적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대상은 228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연구 결과, 현행 의정비 결정 영향요인에 흠결이 드러났다. 즉, 결정 영향요인 중 의정비를 새롭게 결정짓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결과 요인이 의정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액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병도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아닌 필요의 선택이었기에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제도적 흠결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자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상한액를 결정할 때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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