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검찰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민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공정선거 원칙을 크게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직위상실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광산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300만원이 구형됐는데,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로 인해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위 상실된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천정배 변호사(전 법무부 장관)는 재판부를 향해 “변호사이자 정당원으로 선거를 많이 경험해본 저로서도 공직선거법 상 합법적인 언행과 불법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면서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부분이 범죄구성인지 모호해, 저희는 무죄라고 보지만, 법원이 유죄라 인정하더라도 법에 대한 무지와 부주의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민형배 구청장은 “몹시 당황스럽다. 제 불찰과 부주의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다”며 “(광산구정을) 믿고 맡겨준 광산구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1년간 함께 한 공무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재판부를 향해서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중 부주의로 일어났다는 점을 살펴주시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를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와 구보, 직능단체 간담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공직자 모임에서 서구지역 한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고발해 기소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는 민주통합당 공천을 향한 국회의원 후보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것”이라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형배 구청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