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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광주FC, ‘스포츠 조선’ 명예훼손 고소
프로축구 광주FC, ‘스포츠 조선’ 명예훼손 고소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2.08.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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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 결여…주관적 판단 의한 일방적 보도
4만 시민주주 피해… 3억 원 손배소·언론중재위 제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광주FC')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진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사실을 검증절차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광주FC 박병모 단장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석]이라는 칼럼형태의 지면을 통해 제목부터 인격을 폄하한 문구를 사용함은 물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본인과의 사실 확인이나 전화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스포츠조선 담당 기자를 비롯해 부장, 편집국장 등 3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창단 과정에서 시민주 공모에 적극 참여한 시민주주 4만여 명과 구단의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민사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언론중재위 제소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박병모 단장은 고소장에서 “스포츠 조선은 8월 14일자 보도에서 ‘몇 개월 전 16개 구단 사장단 모임에서 ‘광주를 좀 이겨달라’고 대놓고 단장들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16개 구단 사장단 모임의 경우 프로축구 발전과 운영상 구단끼리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친목도모를 하기 위한 자리”라며 “절대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신빙성만 더하기 위해 ‘대부분 단장들은 웃고 넘기려 했으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FC는 15개 구단 사장단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런 믿기지 않는 사실이 기사화 되었는지, 누구의 허위제보에 의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확인서 징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스포츠 조선은 지난 5월 9일자 보도에서도 박 단장으로부터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감정 및 판단에 의한 일방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기사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공문을 받고서도 이를 묵살한 바 있다.

박 단장은 기사에 언급된 ‘금품수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지난해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사실 자체가 모함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철저한 수사에 의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참기 어려울 정도로 억울한 사건이었고, 무고한 수사에 대한 누명을 벗었음에도 아직도 혐의가 남아있는 듯 한 뉘앙스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재대상인 단장에게 사실 확인은 물론이고 전화한통 없이 일방적인 기사를 작성했으며, 여기에 주관적인 감정이 다분히 섞인 보도를 한 것은 진실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서 고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는 끝으로 “해당 기사는 구단의 성적 부진과 광주를 믿고 지지해주는 4만여 시민주주들에게 지우지 못할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줬다”면서 “건전한 언론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사화한 의도와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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