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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원자력안전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추진
이용섭 의원, 원자력안전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추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2.08.1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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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에 국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 포함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가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광주광산구을)은 13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고 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발의했다.

▲ 이용섭 의원
이는 잇따른 고장과 재가동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남겼고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이용과 진흥 중심 정책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6호기 고장 등으로 국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는데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잇따라 설계수명연장과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어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섭 의원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효율적인 전력공급 측면 뿐 아니라 안전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평화를 위해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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