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가 병ㆍ의원급으로 확대적용 됩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란 병ㆍ의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 7개 질병군 : (안과)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일반외과)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보험급여 됩니다.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의 레진상 완전틀니(7년 1회)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경우는 급여 제외 |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며,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보상 실시(진찰료 산정)
※ 예) 의원급 진료시 기존 진료비 975,000원 중 487,500원만 본인부담 |
-급여 절차 및 방법 : 병ㆍ의원 직접 등록 또는 공단 지사 신청 가능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이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종전 임신 1회당 지원액 50만원에서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으로 확대
❍ 접수 방법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제출
※ 단태아 임신부로 신청 후, 다태아 임신을 알게 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 제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카드), 신한은행(카드), 우체국
❍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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