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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2.06.1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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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51개소 중 형사입건 38개소, 과태료부과 13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 이하 ‘품관원’이라 한다.)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50명 및 정예명예감시원 5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광주ㆍ전남지역 한우고기 등 육류 전문음식점과 쌀ㆍ배추김치 취급업체 99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1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1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광주 광산구 소재한 한우고기 전문음식점인 C식당 대표 양모씨(44세) 등 38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소에 대해서는 4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당 이용객들이 음식조리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며, 조리한 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수입산 쌀과 배추김치 등을 조리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ㆍ배추김치 등 국민적 관심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품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 원산지 위반 처벌규정 >
-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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