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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임시총회 성황리 개최
[취재현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임시총회 성황리 개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4.07.2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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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광주새마을금고(이사장 박성구)는 25일 오후 2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박성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임시총회에서 “원래는 서광주새마을금고는 2023년에 이사장 선거를 했기 때문에 4년후인 2027년에 선거를 해야 하나, 2025년 3월에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 선거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바뀌게 된 것임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미애 서광주새마을금고상근이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 참석해 박성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인사말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탁근자 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 참석해 박성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인사말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박성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양미애 서광주새마을금고상근이사, 윤영림 전무, 탁근자 이사를 비롯한 이사와 회원 453명이 참석했다.

박성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여름날 회원들을 모시고 부득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오늘 임시총회의 내용은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내년 2025년부터는 이사장 동시 선거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의결 받고자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림 전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서 "2025년도에 실시할 동시이사장 선거를 위하여 공동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위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장 선거 시 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후보자의 보호자 직계경비소 또는 해당 근거에 임직원이 아닌 회원을 지정하도록 신설되었다. 이사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 임직원직을 사임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사장선거시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회의보고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설치토록 규정되었으며 공시 이사장 선거 일자를 기존 2025년도 4월 12일에서 2025년 3월 9일로 5일로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사와 회원들이 부의안건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서광주새마을금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느 금융기관 보다도 꿋꿋하게 잘해 나가고 있고,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회원님들께 시원한 냉수처럼 더위를 식혀 줄 금고 서광주새마을금고가 언제나 든든하게 곁에 있을 것이며, 이사장 및 임직원들은 항상 금고의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의 사랑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새마을금고 정관(예)일부 개정의 건, 제2호 안건으로 임원선거규약(예)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안건으로 의사록서명인 선출의 건을 발의했다.

박성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서 부의안건을 채택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사와 회원들이 부의안건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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