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승인 2년 9개월 지나도록 혁신도시 부지매입 미루고, 지방이전예산 664억 원 중 0.03%인 2천 3백만 원 사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용섭 의원(민·광주광산구을)은 “지방혁신 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31개 정부소속 기관 중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지방이전 예산 664억 원 중 단 0.03%인 2,300만원만 사용한 점, 지방이전 부지를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은 점, 현재 사용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8차례 매각 요청에 대해 불응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의도적인 지방이전 거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정부소속기관 31개 중 금년 7월 29일에야 이전승인 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중앙공무원연수원을 제외하면 모든 기관은 이전대상 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했다.
이용섭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 기관 등이 솔선수범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데 힘 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세청만 유독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이기주의”라고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이를 시정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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