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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반기수 광주광산경찰서장과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성장 돕기 위한 협약 체결
김경모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반기수 광주광산경찰서장과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성장 돕기 위한 협약 체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3.03.2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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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0일 광주솔로몬로파크 회의실에서 광주광산경찰서(서장 반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김경모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반기수 광주광산경찰서장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성장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 후 기념촬영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모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반기수 광주광산경찰서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광주솔로몬로파크 방문객의 법교육 및 체험학습 공동 진행 등 협력을 통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김경모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법체험·법연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협력을 통해 양질의 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기수 광주광산경찰서장은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자유학기제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 법 체험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 지켜야 할 법률적 지식 제공 등 다양한 주제의 법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일 개관한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유아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가 법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법체험관과 법연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모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반기수 광주광산경찰서장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성장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법체험관에는 1층에 미취학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일상생활 속의 법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법놀이터’가 있으며, 2층에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법을 체험할 수 있는 ‘법체험터’가 있다.

‘법체험관’ 바로 옆에 위치한 ‘법연수관’에는 2개의 강의실, 3개의 분임토의실, 20개의 생활실이 구비되어 있어 앞으로 법연수 프로그램과 법 캠프, 법 진로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일요일과 1월 1일, 설 및 추석 명절만 휴관하며, 이용방법은 단체는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고, 개인은 별도 예약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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