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500명,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 3월2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3월2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취약계층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500명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청년의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와 면허 시험 응시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2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이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9~39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 중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청년이다.
단, 공고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나 음주운전 등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는 경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2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청년정책플랫폼 또는 5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개 자치구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담당 : 동구 608-2245, 서구 350-4797, 남구 607-2681, 북구 410-6685, 광산구 960-3922
김동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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