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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발의
신정훈 의원‘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2.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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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산업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 기반 조성 목적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산 과일 소비 촉진 전략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 과일이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한해 78만 2,787톤의 수입 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 원대 규모(14억 8,421만 달러)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이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에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② 과수산업 육성 기반 조성 ③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신정훈 의원은 “과수농가들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과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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