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16:49 (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어린이집 대체 교사 요구 수용 불가, 공개경쟁채용에 응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어린이집 대체 교사 요구 수용 불가, 공개경쟁채용에 응해달라”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3.01.27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을 향해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1층에서 지난 13일부터 2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어린이집 대체 교사들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내일(1월 27일)부터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공모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명절인 설날까지 차디찬 바닥에서 농성을 이어 가셨는데, 이번 설이 유달리 추웠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고용연장 요구는 안타까운 일이나 무리한 주장이고, 현실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육 대체교사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로, 파업 중인 보육 대체교사들이 공모에 응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교사 여러분들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다"며 보육 대체교사 노조 측의 '해고' 주장을 지적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 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청사 1층 로비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임기 2년인 계약이 내달부터 만료되는 가운데 "시가 대량 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 등으로 보육 공백 발생 시 파견 지원하는 교사를 말한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27일부터 대체교사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은 총 42명으로 관리자 2명과 대체교사 40명이다. 응시자격은 분야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교사, 장애영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성별과 지역 제한이 없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면 응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