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8 16:47 (목)
이원욱, “투명한 감사, 인권 친화적 감사 필요”…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투명한 감사, 인권 친화적 감사 필요”…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1.20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 과정 영상녹화‧피감사인 변호사 조력 받아 감사 투명성 확보와 피감사인 방어권 보장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19일(목),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은 먼저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종민, 김철민, 민병덕, 송옥주, 양정숙,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철민, 정태호, 조오섭, 최종윤, 한정애,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