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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가뭄속,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최대 2개월 연장”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가뭄속,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최대 2개월 연장”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3.01.0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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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사용량 절감 차원…수질검사 제출 땐 최대 2개월 연장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정삼)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

<자료사진>이정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출근길 광주광역시민들에게 '동북댐 내년 3월말 고갈 위기, 시민들의 물절약 실천 절실' 전단지를 전달하며 물절약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정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24%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3월 말 동복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위기가 지속되면서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수위가 감소하고 있어 수돗물 사용량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22일 환경부에 ‘내년 우기까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공급 위기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8일 ‘가뭄지역 물절약을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뭄 등)에 따른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4월부터 6월 안에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3가지 항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의 수질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3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기한 연장 없이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또 올해 6월 안에 수질검사 충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기존과 같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6월 안에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8월까지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이 연장된 관리주체는 연장된 의무기한이 만료되는 8월 안에 20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저수조를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이후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609-6273 ▲동·북구 609-6583 ▲서·남·광산구 609-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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