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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벼랑 끝 몰린 주유소 전·폐업 지원 ‘추진’…석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경만, 벼랑 끝 몰린 주유소 전·폐업 지원 ‘추진’…석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12.2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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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문 닫은 주유소 660곳… 정부 폐업 지원 6곳뿐

수억 원의 시설폐쇄비용 감당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 폐업 이어가거나 방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19일 주유소의 사업전환과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만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최근 주유소 업계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유가 폭등과 출혈 경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장기 휴업이나 폐업하는 주유소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 주유소는 총 663곳으로, 2020년 220곳, 2021년 283곳에 이어 올해는 7월에만 160곳이 폐업했다. 같은 기간 휴업 중인 주유소도 1,328곳에 달한다.

이와 함께 ‘좀비 주유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석유 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설 폐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 폐업을 이어가거나 방치하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화재, 폭발 등 심각한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은 석유 판매사업자는 단 6곳으로, 폐업 주유소 10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석유 판매사업자들은 공제조합을 통해 전업 및 폐업 자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원 사업을 할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석유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폐업 지원금 또는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만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공제조합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주유소 업계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유소 부지만큼 각종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곳은 없다”라며 “석유업계의 사업다각화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같은 친환경 인프라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산업전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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