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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 쉬워진다”…김경만 발의 「상생협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 쉬워진다”…김경만 발의 「상생협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12.08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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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계 요구 14년 만에 법제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제값 받기 환경 조성, 기울어진 갑을문화 개선 기대”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중소기업이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납품 대금을 올리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경만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지난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납품 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정의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를 피할 경우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거래는 제외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지 14년 만에 법제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자잿값이 폭등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이 처음 대두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연동제 대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협의제도의 실효성이 전무한 것과 다름없어 중소기업계에서는 꾸준히 연동제를 요구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원자잿값이 폭등하여 2008년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자 1년여 만에 여야 의원 총 13명이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주요 민생법안으로 떠올랐다.

2021년 11월, 가장 먼저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불공정한 거래문화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원재료 폭등 이후 민주당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토론회를 6번 개최하고 대선공약과 7대 민생입법으로 선정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만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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