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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남구 공공부문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돼야”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남구 공공부문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돼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12.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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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못미처…남구에서 경력 쌓고 이직하는 경우 많아”

“공공서비스 대행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돼 실질적인 삶의 질 보장되기를 바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된 방안을 제언했다.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뒤에 남구의회 황경아 의장.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뒤에 남구의회 황경아 의장.

오영순 의원은 “우리 남구는 2017년 ‘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했지만, 남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급여는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영순 의원
오영순 의원

또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생활임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미적용자에 대한 적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적용 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활문화센터와 남구청소년수련관 소속 노동자는 올해는 물론 2023년에도 생활임금 적용계획에서도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생활문화센터 팀원급 노동자의 경우 우리 남구에서 경력을 쌓고 처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생활문화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남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오영순 의원은 “‘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여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생활임금정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 같은 일률적인 상승이 어렵다면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남구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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