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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시의원의 고압적, 비인권적 갑질형태 비판 및 공개사과 강력 촉구
[취재현장]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시의원의 고압적, 비인권적 갑질형태 비판 및 공개사과 강력 촉구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11.2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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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의장 백형준, 이하 광공협)는 28일 오전 10시 의장실 및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고압적이고 비인권적 갑질행태 광주광역시의회는 직접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다! 광주시의회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백형준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의장, 강승환 광주광역시청노동조합위원장과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 동구지부, 서구지부, 남구지부, 북구지부, 광산구지부,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법원본부 광주법원지부, 대학본부 전남대지부, 광주교육대지부)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백형준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의장은 “광주시의회 갑질행태 더 이상은 못참겠다. 비인권적 갑질행태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사과하길바란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호통친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의원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갑질은 범죄행위이다.”고 규정했다.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고압적이고 비인권적 갑질행태 광주광역시의회는 직접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고압적이고 비인권적 갑질행태 광주광역시의회는 직접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고압적이고 비인권적 갑질행태 광주광역시의회는 직접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백 회장은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갑질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의 금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 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괴롭힘"이라 한다)를 말한다”며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법으로 사용자는 갑질 당사자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가 의무화 되어 있고, 비밀유지를 해야 하며, 피해자보호를 하게 되어 있다. 2019년 5월 '광주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로 직장교육 의무화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하게 되어 있다.”며 “공무원노조도 단체교섭으로 갑질근절을 위해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기관측에서 하게 되어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기관측에도 그 책임이 있다.”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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