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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2 안전감찰 추진결과 발표...관리·감독 부실 27건 관계자 행정처분 요구
광주광역시, 2022 안전감찰 추진결과 발표...관리·감독 부실 27건 관계자 행정처분 요구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10.2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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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장, 승강기시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상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월부터 건축공사장, 승강기시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감찰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박남주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2023년 안전감찰 중점관리대상은 지역 실정에 맞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 안전한 광주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광주시는 잇따른 건설현장 대형사고로 재발방지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사 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품질관리계획서 미승인, 부적절한 시공 등 110건의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6월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검사가 불합격된 승강기 운영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점검 부실 사항 739건의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또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4개소의 물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요원 미배치, 관리주체 안전점검 미이행 등 안전관리 부실사항 7건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번에 지적된 총 856건 중 829건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27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자치구 감사부서에 관계공무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 이번 안전감찰로 ▲품질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승인기관 일원화 ▲승강기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화 ▲승강기안전검사 재검사기간 사전통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사항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5건의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된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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