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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의원 발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윤혜영 의원 발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10.17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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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 범죄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높이는 교육‧홍보 강화해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우산‧월곡1‧2‧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7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혜영 광산구의원
윤혜영 광산구의원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에 앞서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스토킹 범죄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홍보,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 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혜영 의원은 9월 21일에 열린 ‘광주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협력과 소통, 경찰행정의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혜영 의원은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마련됐지만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피해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조례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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